“정신건강 진료비, 건강보험 지원 범위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울증·불안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 진료비 부담률을 현재 본인부담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입원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 5월 국회 통과된 ‘정신건강의학 지원법’을 바탕으로 준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 문제는 질환 치료뿐 아니라 예방·조기 개입이 중요하므로, 비용적 장벽을 낮춰 국민이 치료받기 쉬운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진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은 오는 9월 1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