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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 국가가 먼저 나선다”…의료분쟁 조정제도 강화 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는 피해자가 의료사고 발생 후 병원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개정안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사망 등의 중대 사고 발생 시 국가가 자동으로 조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자이거나 경제적 취약계층일 경우, 조정 절차에서 무료 법률 지원과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그간 의료사고 분쟁에서 발생한 ‘정보 비대칭’과 ‘시간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측이 입증 책임과 협상력을 갖기 어려운 구조였던 만큼, 조정 제도의 자동 개시와 공공 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하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 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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