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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보청기 보험 확대…요양급여 항목신설”

오는 11월부터 노인의 구강 및 청각 복지를 위한 틀니와 보청기에 대한 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초 틀니만 급여 적용이 됐으나, 상·하악 전체 틀니와 고급 보청기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로 인정될 방침이다. 또 본인부담률도 현행 50%에서 30%로 낮춰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심화에 따라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이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조기기 보험 확대는 ‘제4차 노인보건복지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의료생산성과 공공의료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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